2012.04.01 부터 달라지는 임신,출산 진료비 지원제도
1) 임신1회당 지원금 50만원으로 인상되며,
2) 조산원에서 고운맘카드 사용 가능
* 공단에 등록된 조산원에서 분만 시에만 사용 가능
□ 고운맘카드 신청 및 이용방법은?
- [임신,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] 를 받아
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, 신한은행(신한카드), KB국민은행(KB국민카드)에
제출하시고, 고운맘카드 수령 후 지정요양기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1일 6만원 사용한도 (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 : 비급여포함)
- 분만을 위한 입원진료의 경우 1일 사용한도 제한을 받지않음
< 연세산부인과는 지정요양기관입니다. >
※ 단, KB국민카드는 우체국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.
※ 유의사항 : 진료 당일 고운맘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셔야 합니다.
문의전화) 연세산부인과 031-211-51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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